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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중앙일보

    1972.07.05 00:00

  • 방 양에 3년 구형

    서울지검 이건방 검사는 7일 하오 영화배우 방성자 피고인(32)에게 살인미수 및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예비적으로 범인도피 죄 등 적용 징역1년)을 함동준

    중앙일보

    1972.06.08 00:00

  • 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중앙일보

    1972.06.08 00:00

  • 탈선 변호사에 벌금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종화 판사는 16일 일부 변호사와 사건「브로커」 일제수사 때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종만 피고인(55)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중앙일보

    1972.03.16 00:00

  • 이미 기소된 변호사 5명 2년 돼도 첫 공판 안 열려

    지난 70년 4월 대검 수사국에서 광산낙반사고를 둘러싼 악덕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를 일제 단속 끝에 사건 「브로커」를 풀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부정수임,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중앙일보

    1972.01.22 00:00

  • 악덕 변호사·브로커 일제 수사

    치안국은 21일 일부 악덕변호사와 세칭 사건 브로커들이 야합, 법원·검찰청·각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돌아다니며 각종사건을 부정하게 위임받고 막대한 탈세를 자행, 국고손실을 끼쳐온

    중앙일보

    1972.01.21 00:00

  • 교련 강화로 학생전력화-박대통령 연두 순친 "준법정신 모자라 보위법 제정"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문교·법무·문공부를 차례로 순시했다. 박대통령은 문교부에서 교육을 국가의 통일 목표에 맞추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국난극복의 역사를 가르쳐 현재의 우리 여건에

    중앙일보

    1972.01.17 00:00

  • 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중앙일보

    1971.01.19 00:00

  • 69년에의 기대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원칙의 존재형식이요, 그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자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 ①법의 절대적 우위와 ②법원의 독립존중

    중앙일보

    1969.01.09 00:00

  •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중앙일보

    1968.02.08 00:00

  •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중앙일보

    1967.01.31 00:00

  • 변호인 없으면 무효

    변호인 없이 재판장과 검사만으로 재판을 진행,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의 판결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지적당해 대법원

    중앙일보

    1966.07.20 00:00